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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09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09. 5. 22.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 및 보관한 유사석유의 양이나 판매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른 동종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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