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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5노31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다른 공범들과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차원을 넘어서 범행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해,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J으로 하여금 사장 행세를 하게 하였는데, J은 이 사건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2009.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증거기록 5책 중 4권, 1327쪽~1332쪽),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범인도피죄로 기소되어 2009.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증거기록 5책 중 5권, 1990쪽~1995쪽), 피고인이 제조ㆍ판매한 이 사건 유사석유의 양이나 판매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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