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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33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익금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유사석유 제조에 필요한 용제를 공급하고, 용제 판매 수수료에서 수익을 얻는 등으로 다른 공범에 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가볍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매 및 보관한 유사석유의 양이나 판매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른 동종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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