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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1 2019구합187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1977. 1. 1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따라 선교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일 사건번호 선임된 임시이사 2013. 3. 7. 2013비합6 원고 A, B 2013. 4. 2. 2013비합11 E 2017. 1. 23. 2016비합1024 F 2018. 6. 4. 2017비합1040 G F, G, E는 2018. 7.경 공익법인법에 따른 감독청인 피고에게 ‘제100회 이사회 소집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7. 21. 공익법인법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장 선출, 정이사 임시이사와 달리 참가인의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선임된 이사를 말한다. 선출, 원장 선임, 직원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을 승인하였다.

참가인 임시이사들은 2018. 8. 6. 제100회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제100회 이사회의 주요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임시이사 중 최연장자인 G의 사회로 임시의장 선출을 진행하였다.

참석한 임시이사 4명 전원의 동의로 F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다.

F가 ‘임시이사장’의 선출 및 해당 임시이사장이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임시이사 3명(원고 A 포함)이 F를 ‘임시이사 재임기간까지’를 임기로 하는 임시이사장으로 선출하는 데에 찬성하였다.

임시이사장으로 선임된 F가 정이사 선임 안건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한 임시이사 4명은 D, H, I, J, K 총 5명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0. 5. 참가인에게 공익법인법 제5조에 따라 F가 2018. 10. 5.부터 정이사 선임시까지 임시이사장의 직위에 취임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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