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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19 2012고단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1. 가.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2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22』 피고인 A는 I대학교 교수로 비상대책위원장 겸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피고인 B은 I대학교 교수로 I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피고인 C은 I대학교 교수로 I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피고인 D은 I대학교 교직원으로 I대학교 노동조합 지부장, 피고인 F은 I대학교 교직원으로 I대학교 학생지원부장, 피고인 E은 I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피고인 G은 I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이었던 자들이다.

I학원은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이사장의 비리 문제 등으로 정이사들이 학교법인의 운영에서 배제된 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임명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이 되다가 2003년경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에서 정이사 9명을 선임하자 그 이사회 결의에 대해 대법원은 2007. 5. 17. 임시 이사들이 정식이사 전원을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010. 8. I학원의 정이사 선임을 종전이사 4명, 학내구성원 2명, 관할청 2명, 임시이사 1명을 선임하여 의결하였고, I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표, 직원노동조합 대표, 동문회대표, 학생회 대표로 구성된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종전이사의 비율을 높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소위 ‘구재단’이라고 불리는 종전 이사장 J 측 인사들의 학내 복귀를 가능하게 하였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학내 여론 형성을 주도하게 되었고, J를 포함한 종전이사들의 교내출입 불허, 이사회 개최 저지 등의 방법으로 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에 대응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회가 교원의 재임용과 승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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