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4. 2. 19.경 자신이 건축주 D으로부터 도급받은 파주시 E 내 4층 건물 신축공사 가운데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875,000원(전체형틀면적 125평 × 평당 175,000원)에 원고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4. 6. 1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3. 31. 3,000,000원, 2014. 4. 7. 1,500,000원, 2014. 5. 12. 4,000,000원 합계 8,5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3,375,000원(21,875,000원 -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4. 6. 13.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건축주인 D이 이 사건 공사를 F, 피고들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도급한 것일 뿐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 2호증, 을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모두 피고 B가 직접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②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역할을 하면서 공사 전반을 지휘 ㆍ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작성한 작업일지 중에는"201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