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핸드폰 문자로 C에서 진행하고 있는 D 에스크로 보증금을 준비한다며, 1,500만 원을 이체해주면 10일 뒤에 원금과 원금의 5% 수익을 주겠다는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원금과 5%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용증명서
1. 거래내역서
1. 영수증
1. 계약서
1. I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에서 투자받기 위해 에스크로 형태의 보증금을 준비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렸으나 위 돈을 위 보증금의 용도로 사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