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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2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1. 8.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7.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장’에서,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식음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185만 원 상당의 양주 6병과 안주 및 향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17. 07: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등의 지불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발렌타인’ 17년산 양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을 3회 이상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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