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10 2017노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현금 인 출시 눌렀던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옆에서 보고 기억하고 있다가 범행에 이용하였고, 청소부가 눌렀던 식당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몰래 보고 기억하고 있다가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D, 농협은행에 대한 피해액이 1,259만 원으로 다액이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