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8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6 압제 1906호로 압수된 휴대폰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3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나 사람에게 서 택배 물을 전달 받아 그 안에 담긴 타인 명의 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고, 내가 알려 준 인출할 금액과 비밀번호에 따라 돈을 인출하고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액의 5%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3. 16: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삼성 중앙 역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직불카드 3 장( 카드 명의 인을 알 수 없음) 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채팅 앱 위챗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6. 5. 3. 22:00 경 서울 영동 대교 남단 버스 정류소 근처 골목길에서 직불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직불카드 1 장( 카드 명의 인을 알 수 없는 새마을 금고 카드) 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날인 2016. 5. 4. 09:00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하나은행 ATM 기에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150만 원을 출 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4. 12:50 경 서울 송파구 오금 로 20 지하철 2호 선 잠실 나루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향후 위챗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