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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8노4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교회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 사건 교회 사이트에 접속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 사건 교회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년 여름 무렵 D이 당시 교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료 확인 문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회 사이트에 접속해 보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 후 위 사이트에 거의 접속하지 않다가, 2015년 3월 말경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 사이트에 피고인에 대한 비방의 글이 다수 게시되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접속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6, 77, 100, 101, 109쪽), 피고인이 D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들어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까지 위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접속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4년경 D이 피고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D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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