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 여, 29세) 은 E 싸이트와 피고인 A이 개설한 오픈 채팅 방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13. 경 평소 피고인들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고 피고인들을 이간질한 피해자를 혼 내주고,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벌어 놓은 돈이 있으면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성 매수 손님으로 예약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13. 23:06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G 오피스텔 H 호 원룸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성 매수 손님인 척 위 현관문에 노크를 하였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면서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원룸 안 침대 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고인들을 험담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끌어내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휴대폰으로 위 원룸 내부 및 콘돔이나 젤 등 성매매 물품이 담긴 화장실과 피해자를 촬영한 후 피고인 B은 물이 든 컵을 들어 무릎 꿇은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지갑을 찾은 후 미리 준비한 가위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자르고, 한 손에 가위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 이게 뭔지 아냐, 오늘 니 머리 잘라 버리려고 가지고 왔다”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 나 오늘 언니 가위로 찔러 버리려고 엄마한테 허락 받고 왔어,
내가 언니 허벅지 찔러도 되지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위 가위로 위 지갑에 들어 있던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를 잘랐다.
피고인들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