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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2014. 8. 경부터 서울 관악구 M 빌딩 10 층에서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을, 2015. 2. 경부터 는 서울 관악구 O 빌딩 3 층에서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Q( 이하 ‘Q’ 라 한다 )를 각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2. 경부터 P의 이사로서 투자금 입금 확인 및 투자 설명회 진행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4. 경 위 P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나 등록신고를 받지 아니한 채, “P 은 커피 머신기, 커피자판기, 빙 수기, 정수기, 맥주기계 등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고, 영화 사업에도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고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1코드 당 42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1만 원씩 5 주간 원금 포함하여 55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1코드 당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 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는 등 투자 원금 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방법으로 2014. 8. 11.부터 2015. 1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684명으로부터 총 7,566회에 걸쳐 합계 255억 89,550,435원을, 피고인 B는 2015. 2. 13.부터 2015. 1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870번부터 순번 7,566번 기재와 같이 투자자 624명으로부터 총 6,697회에 걸쳐 합계 240억 14,339,719원을 각 수입함으로써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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