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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6고단643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37』 피고인 A는 2015.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빌딩 3 층 D( 주 )에서, 같은 달 31. 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E 건물 F 호 G( 주 )에서,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H 건물 5 층에 있는 I( 주 )에서, 2016. 2. 경 위 H 건물 J 호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K L M에서 각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인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I( 주)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27.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빌딩 3 층 D( 주) 사무실에서, N, O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회사에 돈을 투자 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6주 동안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투자금의 5%를 24회 지급하겠다, 결과적으로 투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보장하겠다.

”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N로부터 같은 달 14. 경 300만 원, 같은 달 17. 경 300만 원, 같은 달 18. 경 1,000만 원, 같은 달 20. 경 400만 원, 같은 달 24. 경 500만 원, 같은 달 26. 경 300만 원, 같은 달 27. 경 3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투자 받고, O으로부터 같은 달 18. 경 500만 원을 투자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회사의 명의로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각각 업으로 하였다.

나. 투자금 사기( 피해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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