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은 저소득층의 고령자들을 상대로 공무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0만 원으로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인데, 위 사기죄와 경합범으로 처벌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