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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80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선고 받은 형( 징역 1년) 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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