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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노54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996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는 등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고, 근래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처벌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반복하는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실형 전과가 없고, 이후 몇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절도 전력은 없다.

그러다가 2017년에 절도 범행으로 세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중 2건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 법정에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이미 5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고, 이로써 형벌의 위하효과도 어느 정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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