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15. 04:55경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잡고 올라가 그곳 2층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소형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1,000원권 3장 합계 3,000원을 꺼내어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 위
2. 항 기재 범죄사실을,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현장 사진 및 CCTV 촬영 사진, 발생보고(절도)'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