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으로 6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9.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그 재심개시 결정 후 2016. 10.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다시 선고받고 2018.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4:57경부터 같은 날 05:02경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에 이르러, 손으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0,000원 및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60,000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5.경부터 2019.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5,18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강원속초경찰서 피해자 L 상대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M 피해사실 수정, 피해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