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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2.17 2019가단3662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C 전 1,82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의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애초 현물분할을 청구한 의견을 변경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의 뜻에 따라 경매분할에 동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에 따라 각 1/2의 비율로 분배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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