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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3노380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건조물침입의 점 이 사건 건물은 건조물침입죄에서 말하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절도의 점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물건들이 객관적으로 재물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①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을 당시 문이 열쇠로 잠겨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는 1층 2가구, 2층 2가구에 모두 4가구가 있는데 지나지 않는 사실, ③ 전 소유주도 임차인들 중 전세권이 설정된 가구가 2가구가 있는데 그 중 한 가구만 전세권설정등기가 해소되었다고 말한 사실, ④ 피고인이 구매당시 건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던 사실, ⑤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점유사용해 오는 동안 재건축 등을 노린 부동산업자들에 의한 매매만 이루어지면서 건물에 대한 개보수 및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된 사실, ⑥ 피해자가 소액임차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충분한 점유를 확보할 정도의 가재도구를 두고 간 사실, ⑦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대지 및 건물도 인근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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