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그의 부친 B(2012. 12. 25. 사망)으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양주시 C 일원의 탄약대대 부지 약 450,000평 공소장 기재 ‘45,000평’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증거목록 순번 60, 80면 참조). 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B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내고자, 위 부지를 B이 운영하는 민간기업에 매각하고 택지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국방부 공문서 6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믿은 B으로 하여금 2008. 9. 9.경부터 2012. 2. 24.경까지 피해자 D, E, F으로부터 총 약 18억 원 상당을 투자받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5.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5. 9. 18.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미결 수용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함께 수용되어 있던 G(2017. 10. 21. 사망)으로부터 G 운영의 주식회사 H을 인수할 것을 제안받자 그 인수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G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마치 I증권 발행 28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G으로부터 채권을 이전받아 피해자들이 B에게 투자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G에게 회사 인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1.경 무렵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서울 강남구 J에 신축 예정인 K빌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