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1 2015고정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장기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동차 장기임대차계약을 통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매각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자동차를 장기임차하여 정상적으로 위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담당 직원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 2대에 관한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8.경 위 D에서 마찬가지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 1대에 관한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7.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F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G, H, I 쏘렌토 승용차 3대 시가 합계 1억 719만 원 상당을 인도받아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 3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1. 각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 3대를 편취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