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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10595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9. 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8. 9. 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8. 10. 4.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 10. 16. 추완항소 항소장에는 추완항소라는 표시가 없으나 그 취지에 비추어 추완항소로 본다.

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이다.

나. 원고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신축하는 별지1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별지2 ‘건축허가서 표시’ 기재와 같이 그 건축허가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하도록 허락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경부터 피고에게 위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별지1 기재 건물은 피고가 신축하는 건물로서 원고는 건축허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는 별지1 기재 건물에 관한 별지2 ‘건축허가서 표시’ 기재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야 한다.

나. 판단 1 기초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1 기재 건물은 피고가 신축하는 건물로서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별지2 ‘건축허가서 표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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