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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가합42817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건축허가서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들 명의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1992. 7. 4. 부산 중구 H 대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별지 건축허가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중 G이 부도가 났고, 이후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하 ‘수분양자들’이라고만 한다)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위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2.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도 I, J를 거쳐 피고로 변경되었다.

호수 분양일 최초 수분양자 양도인 양도일 양수인 현재 소유자 K호 - - L 2017. 9. 7. 원고 A 원고 A M호 - - L 2017. 9. 7. 원고 A 원고 A N호 1992. 8. 6. O O 2017. 9. 7. 원고 D 원고 B P호 1992. 8. 24. Q Q 2013. 3. 18. 원고 C 원고 C R호 1992. 8. 6. S S 2017. 9. 7. 원고 B 원고 B 1992. 6. 27. T U호 1992. 8. 6. S S 2017. 9. 7. 원고 B 원고 D V호 1992. 10. 6. L Q 2013. 3. 18. 원고 C 원고 C W호 1992. 10. 6. L T 2017. 9. 7. 원고 E 원고 E

라.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수분양자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하여 아래 표 ‘양도인’란에 기재된 해당 수분양자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들은 각 해당 호실에 관하여 위 각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도받았으며, 이후 원고들은 아래 표 ‘현재 소유자’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7. 8. 원고들 앞으로(원고 A은 2/8지분, 원고 B는 2/8지분, 원고 C는 2/8지분, 원고 D은 1/8지분, 원고 E은 1/8지분) 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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