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5촌 당숙으로, 원고와 피고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절반씩 비용을 분담하여 인천 계양구 D 답 3,808㎡(위 토지는 2003. 1. 28.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01. 9. 17.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1. 9.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 매수대금 기타 취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2. 2. 2.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5. 12. 5.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위치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이축권이 필요하였고, 30년 이상 인근에 거주하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건축허가 명의인이 될 수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기로 하고, 2002년경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1동에 대하여는 인천 계양구 G 지상 주택 53.99㎡을, 나머지 건물 1동에 대하여는 김포시 H 지상 주택 90.72㎡을 각각 이축대상 건축물로 신고하였다. 라.
I은 2002. 3. 2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2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03. 2.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명의로 위 공사를 완료하고, 2003. 2. 5. 위 건물 중 1개 동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등기 건물’이라 한다)로 2006. 2. 6.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