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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0625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끝에서 2행부터 제16면 4행까지 4의

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4의

라. 이 사건 대지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 부분)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원고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는 부분

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1) 산정의 기초자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개발구역의 택지조성과 관련된 총 사업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501,529,133,251원인 사실, 기반시설설치비에는 W 용지비 37,069,532,151원, W 조성비 31,002,065,057원이 포함된 사실, 총 사업면적은 484,992.5m²인데 그 중 유상공급면적은 261,619㎡이고, 무상공급면적은 223,373.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분 비용 (원) 직접비 용지비 342,200,786,405 용지부담금 1,352,646,410 조성비 44,686,491,822 기반시설설치비 71,827,816,978 직접인건비 1,478,150,537 이주대책비 1,854,301,377 합 계 463,400,183,498 간접비 판매비 880,460,368 일반관리비 3,429,161,432 자본비용 33,819,317,922 기타비용 0 총 사업비 합계 501,529,133,251 2) W의 생활기본시설 인정 여부 가) 원고들은 W은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주택단지 밖의 도로에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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