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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5507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14. 그 소유이던 나주시 E 과수원 1868㎡ 및 F 과수원 126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2015. 4. 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2. 23.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게 각 55,000,000원{배당표상 “B(선정당사자) 110,000,000원”으로 표시됨},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13,530,67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5.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G과 H 사이에 전남 신안군 I 답 4417㎡(이하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H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데, G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H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아니하고 있을 뿐 G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일응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H의 중개로 G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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