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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38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장기 4월, 단기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BB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일명 BC)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원을 송금해주면 성매매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K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와 연결된 B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 및 BB는 위 B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B,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과 공모하여 2015. 6.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E과 연락하여 “금원을 송금해주면 만나서 성매매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40만 원, 같은 달 28.경 위 B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40만 원 등 합계 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B,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과 공모하여 2015.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 같은 달 28.경 B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 원, 위 B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5만 원, B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 B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 등 합계 2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G의 진술서

1. 계좌거래 송금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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