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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99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스마트폰 1대(증 제7호), 애니콜 핸드폰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12.경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으로부터 타인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위 공범이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편취한 금원이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여 위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위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과 공모하여 2015.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공범이 피해자 E 공소장에 기재된 S는 E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을 높여 낮은 금리로 2,2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일단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현금카드와 연결된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과 공모하여 2015. 5. 1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공범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 G), H 공소장에 기재된 T는 압수물에 비추어 볼 때, H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 I),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 K), 우리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 L), 국민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카드번호 M),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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