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5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275호의 증 제1 내지 3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67』 피고인은 C, D, E 위 공범 3명은 2015.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 2015. 8. 20.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C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 21,547,112원, D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20,185,442원, E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및 추징 16,154,762원의 형이 각 확정되었다.

과 국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물품을 되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위조 부분) 피고인과 C은 2015. 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C 운영의 사무실 및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등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타인의 신용카드 자기 정보를 노트북, 카드리더기 등을 이용하여 공카드 자기 띠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신용카드위조> 기재와 같이 모두 94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 신용카드 사용 부분) 피고인과 C은 2015. 1. 12.경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에서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C, D 등은 그때부터 2015. 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신용카드 부정사용> 기재와 같이 모두 2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C은 2015. 1. 12.경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