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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4 2013가단359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2. 8. 2.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B은 2001. 2. 15.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이하 침례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C, D의 연대보증 아래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파산자 침례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4. 14. “B은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울산지방법원 2005가소162602 판결이 확정되었다.

파산자 침례신협의 파산관재인 E는 2013. 9. 23.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013. 9. 2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118,597,310원(원금 14,973,372원+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03,623,938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F의 소유였는데,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2. 8. 2.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피고가 3/9 상속지분, 자녀인 B, G, H이 각 2/9 상속지분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

B 등은 2012. 8. 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9.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불합협의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가지번호 포함),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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