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3:02경 파주시 금촌동 978-35 파주세무서 앞 삼거리에서 중앙도서관 방면에서 금릉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좌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기질적 불면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