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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4.26 2019고단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3:02경 파주시 금촌동 978-35 파주세무서 앞 삼거리에서 중앙도서관 방면에서 금릉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좌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기질적 불면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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