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47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B B 동 2 층 가열 3호에서, 상표권자 C 주식회사의 상표 'D'( 등록번호 E) 와 유사한 상표인 ‘F’ 중고차 중개사이트를 운영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법인 등기부, 상표 등록 원부, 인터넷사이트 출력 본, 우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