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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28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가단5163447 판결 및 이 법원 2015. 8. 11.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가단5163447 판결 관련 1) 주식회사 C은 원고의 남편인 D에게 1988. 4. 13. 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위 채무를 13,00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으며, 주식회사 C은 D에게 1998. 4. 11. 2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위 채무를 26,00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대출금 채권은 E 유한회사, F을 거쳐 2011. 6. 15.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2) 피고는 이 법원 2014가단5163447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각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4. 10. 15. “원고는 피고에게 3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1 판결에 터잡아 2015. 1. 30. 춘천지방법원 2015타채352호로 원고의 G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명령은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2015. 2. 23. 동거인(형/누이) H가 이를 수령하였다. 나. 이 법원 2015. 8. 11. 선고 2015가소5013833 판결 관련 1) 피고는 이 법원 2015가소5013833호로 원고 및 연대보증인이자 원고의 부친인 망 I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판결문에는 위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으나, 소송의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위 법원은 2015. 8. 11. “원고는 피고에게 42,096,327원 및 그 중 10,050,75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망 I의 상속인들에 대한 판결 내용은 생략)”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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