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618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4. 7. 10. 대여한 33,000,000원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4. 7. 10. 대여한 33,000,000원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