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0 2018가단1734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472,070원 및 그 중 35,050,000원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피고들에 관하여 62,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② 위 지급명령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04차556), ③ 피고들은 2004. 4. 30.부터 2008. 4. 30.까지 원금 27,450,000원을 변제한 사실(2018. 3. 16. 현재 원금 35,050,000원, 지연손해금 102,422,070원이 남아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472,070원(= 원금 35,050,000원 지연손해금 102,422,070원) 및 그 중 원금 35,05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