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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30 2015고정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1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일직로 40에 있는 코스트코 사거리를 덕안 삼거리 쪽에서 석수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KTX광명역 쪽에서 덕안터널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G(13), 피해자 H(13), 피해자 I(1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44세) 소유인 토스카 승용차를 약 88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1. 23:50경 광명시 영당로22번길 19에 있는 미도 2차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직로 40에 있는 코스트코 사거리를 경유하여 안양시 일직로 88에 있는 잘만테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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