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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8. 30. 03:00경부터 2011. 8. 31. 14: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동 업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시게임을 하고 사용요금 33,500원을 지불하지 않고,

2. 2011. 9. 1. 23:00경부터 2011. 9. 2. 15:30경까지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하는 ‘G PC방’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동 업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시게임을 하고 사용요금 18,6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5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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