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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6 2017가단1031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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