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6 2017가단1031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4.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