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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8고단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2. 18:1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별 량 소재지 방면에서 송 천 3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진행 방향 우측에 위치한 D 앞 공터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별 량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별량면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7 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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