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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2 2018고단6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평소 인터넷 조건만 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자신의 오빠가 증권회사에 다니는데 차명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입금 횟수 1 회당 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1. 말경 순천시 별량면 별 량 길 163에 있는 별 량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C )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종이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메모지, 이체 거래 확인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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