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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삼환 로즈 빌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개봉사거리 방향으로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점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56세) 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3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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