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21:06경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평내농협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 늘을1로 107 소재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등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문맹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