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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0. 6. 20:16경 남양주시 평내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호평동 호평지하차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카렌스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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