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본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73. 11.경 대전~전주~순천을 잇는 호남고속도로를 개통한 이래, 1986. 9.경 F~G 구간, 1989. 8.경 G~H 구간에 관하여 각 확장공사를 하는 등으로 고속국도법 규정에 따라 위 도로를 관리하는 법인이다. 2) 광주광역시 북구(제1심 공동원고)는 2003. 4.경 주식회사 I이 광주 북구 D 토지에 시행(시공사: 주식회사 J)하는 E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1층의 2개 동 29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2005. 10.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처분을 한 행정주체이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10. 분양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와 [별지3] 표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할 경우 ‘피고 등’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102동은 17층 이상에 한정)에 입주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 등의 입주일, 거주기간 말일은 [별지3]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2011. 11. 30. 이전에 전출한 선정자의 경우 그 날을, 그 이외의 경우 피고의 주장에 따라 2011. 11. 30.을 거주기간의 말일로 본다). 나. 이 사건 아파트와 그 앞 도로의 현황 1) 이 사건 아파트는 101동, 102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1동은 1~8호 라인으로, 102동은 1~6호 라인으로 각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101동으로부터 약 60m 떨어진 지점에 아파트와 나란히 이 사건 고속도로 중 B 나들목~C 나들목 구간 왕복 4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C 나들목에서 B 나들목으로 향하는 상행선 도로 쪽에 위치하고 있다)가 있다.
102동은 101동의 뒤쪽에 있어 102동과 이 사건 도로 사이에 101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101동과 102동 모두 거실 쪽 베란다가 이 사건 도로를 향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