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6.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1. 2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구 강남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o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o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