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6. 21. 10:19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쏘렌토 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넥스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