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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45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A 와 친자매지 간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경 무렵 피해자가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선고 받은 뒤 D는 대전지방법원 2009. 8. 21. 자 2007 하면 8585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이후에도 채권자들의 소제기가 이어지다가, 2014. 6. 무렵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가단 321319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인수 사건과 관련하여 D를 대리한 피고인 A의 소송수행 끝에 원고 청구 기각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연락을 끊어 A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어 힘들게 살아왔으나 피해자의 한의원 개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지정 취소 예정 통보를 받게 되자 한의원 위치를 알아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15. 6. 2. 16:0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한의원에 들어와 여기저기를 살피고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 여보, 나 왔어,

나 몰래 병원을 왜 차렸냐,

생활비도 안 주고 니가 이럴 수 있나

”라고 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6. 16:30 경 위 한의원에서 “ 이 한의원은 내 남편의 한의원이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에 있는 장부를 가져가려고 하고, 피해 자가 진료 중이 던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1. 11:20 경 위 한의원에서

7. 6. 자 경찰에 신고한 직원 G에게 삿대질하면서 “ 가족들 일에 니가 뭔 데 끼어 드노, 니가 D과 어떤 사이냐

”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진료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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