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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4 2018고정2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6:1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에서 사건 외 피해자의 아버지인 D과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합의 금과 관련 큰 목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중, ‘C’ 영업 주인 피해자 E(26 세) 가 “ 여기 영업하는 가게인데, 아줌마 소리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 하세요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종업원 새끼, 니가 뭘 안다고 어린 놈의 새끼가 끼어 드노 ”라고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1회, 오른손으로 목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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